청년 주거정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신 분들은 청년 주거정책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주거정책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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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 지원 내용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 급여 지급
- 제한 대상 :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 내용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지원
-자가가구 : 낡은 집 수선(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 지원) -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만 19세 ~ 34세(병역 이행시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직전 연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지원 내용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 적용
4. 청년 사회적 주택
☞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 신청 자격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필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제한 대상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인
5. 청년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 청년 공공임대주택(청년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주택 지원
- 신청 자격
-만 19세 ~ 34세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공공지원 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
6.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 ~ 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연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연 1.8%) /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연 2.1%) - 제한 대상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관련 글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대상, 조건, 한도, 유의사항)
- 전세자금 대출 비교(버팀목, 청년, 신혼부부, 카카오 뱅크,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 케이 뱅크 전세자금 대출(청년 전세대출, 금리, 한도, 대상, 신청방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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