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 내용에 대하여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 내용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 내용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내용 정리
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내용 정리 출처:연합뉴스

 

[[나의목차]]

 

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 내용

 

4가지 조정안 간략 정리

부과기준 현실화

  •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7천만 원 단위로 확대

 

부과 개시 시점 조정

  •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실수요자(1세대 1 주택자) 배려

  •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 까지 감면
  •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1.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기준 현실화 개선안
부과기준 현실화 개선안 이하출처:국토교통부

 

☞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합니다.

 

 

2. 부과 개시 시점 조정

부과 개시시점 조정
부과 개시시점 조정

 

☞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부터 산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과이익 상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 일로 조정' 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3. 공공 기여 감면 인센티브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 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 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4. 실수요자 배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안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안

 

☞ 현재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 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 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5. 기대효과

 

부과단지 수 변화
부과단지 수 변화

 

☞ 시행이 가능하다면 84곳 부과에서 46곳 부과로 38곳이 면제가 됩니다.

 

 

부과금액별 변화
부과금액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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