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고 나면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 정리
-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완화
--> 현재 무주택자와 1 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 -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로 조정
-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 자격 요건
신청주택 가격 기준 : 4억 원 --> 6억 원
소득기준 : 부부 합산 7000만 원 --> 1억 원
대출규모 : 2억 5000만 원 --> 3억 6000만 원 - 청약 담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 6개월 --> 2년
-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함께 읽을만한 좋은 게시물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3억 원으로 확대, 변경 대책 정리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 (0) | 2022.11.08 |
---|---|
청년 주거정책 총 정리 (0) | 2022.11.08 |
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내용 정리 (2) | 2022.10.11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줍줍) 정보, 분양가, 조건, 실거래가 (2) | 2022.10.03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3억원으로 확대, 변경 대책 정리 (4) | 202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