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 이하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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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최소 두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

☞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두 달 전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문자나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1.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3.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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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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