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최소 두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
☞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두 달 전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문자나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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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피해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법, 전세계약 전후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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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룰 때 대처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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