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으시면 부동산 정책 변경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내용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정책 변경내용 정리
부동산 정책 변경내용 정리 이하출처:금융위원회

 

[[나의목차]]

 

부동산 정책 변경내용 정리

 

변경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 LTV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2.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LTV 50% 허용)

 

 

 

3.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 p로 단일화합니다. (LTV 최대 70% 허용)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 (투기, 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결론

  1.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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