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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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총 정리
1. 조건,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금리 : 연 1.3%(월세금), 연 0%(20만 원 한도), 1.0%(20만 원 초과)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 원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5개월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신규_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충족 대상 알아보기
☞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대출 대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 상환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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