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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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1. 개별소비세의 도입

☞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구조의 단순화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소비재 물품의 소비 급증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불건전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득별 소비세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전자제품, 자동차, 커피, 청량음료, 휘발유등 과세 물품 22개와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등 과세장소 5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등 과세방식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었고 소득 수준과 소비생활의 변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 등의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은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보석류, 귀금속 제품 판매자 및 과세(유흥, 영업) 장소의 경영자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과세장소는 입장 인원 또는 요금, 과세 영업장소는 총매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유흥업소 과세 부진 업종 특별관리

☞ 개별소비세 행정은 자동 세수 관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도입 이전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물품세 및 입장세가 과세되어 국세청은 1970년 2월 물품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과세실적이 부진한 보석 등 47개 품목에 대해 '공평과세준칙' 을 제정해 추계과세 기능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1972년에는 물품세 및 입장세 권형 사정 요령을 마련해 실시했습니다.

 

매년 신고실적을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였는데, 개별소비세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제조장 순환점검, 재고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982년부터는 유흥음식점의 일부 종목을 과세 유흥장소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장소에 대한 여러 과세 기준의 변화 후, 유흥업소의 매출이 상당 부분 양성화되고 2001년 7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 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해감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이 20%에서 10% 인하되기도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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