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 정리
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 정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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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 정리

 

1. 비과세란?

☞ 비과세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합니다. 비과세는 이러한 과세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는 신고의 의무도 없게 됩니다.

 

 

세금 감면과의 차이점

☞ 세법에서는 비과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을 경감,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감면과 비과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반면, 감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세금신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 배당 비과세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 한도는 특정한 은행사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안에서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 되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가입이 가능하며 적용기한은 22.12.31. 이전 가입분 이자, 배당 소등에 한합니다.

 

 

1세대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 하나의 세대주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양도 당시 주택이 12억 원으로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세대 1 주택자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고, 가장 큰 비과세 혜택이니 만큼 신중하게 알아보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

 : 이자소득(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배당소득(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비과세

 

☞ 금융상품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는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출자금은 1,000만 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넣어둔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 소액주주인 우리 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 한 배당소득 비과세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아래의 우리 사주의 배당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탁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 예탁 증명서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의 우리 사주가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을 확인될 것
  • 우리 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 우리 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일 것

 

세제비적격 연금 수령 시 비과세

☞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하여 납입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비과세

: 이자소득, 저축장려금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또는 어선의 소유는 필수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월 40만 원 이내 납입액 이자소득 비과세

 

☞ 장병을 위한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군 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월 4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소득

 

1 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합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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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속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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