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증여세 절세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법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증여세 절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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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법
계획적 증여
☞ 누구나 자녀 혹은 타인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면 계획적 증여로 미리미리 절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할 재산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공제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인 아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 자녀 공제 5,000만 원
(=)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x) 세율 10%
(=) 700만 원
(-)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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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 679만 원
☞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망 시 부동산 가격이 1억 2,000만 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상속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미리 증여하여 적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케이스가 더 이득입니다.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미리 증여
☞ 10년 동안 증여한도는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입니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 공제
☞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하면 미리 신고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가 너무 작다고요? 대부분의 증여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2% 곱한 금액을 추가로 부가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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