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거래의 양도세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식 소수점 거래의 양도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의 양도세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주식 소수점 거래의 양도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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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거래의 양도세
☞ 해외주식에는 가능하던 주식 소수점 거래가 우리나라 주식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주식 소수점 거래란?
☞ 주식 소수점 거래방식은 주식 1주를 쪼개어서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투자금이 적은 사람도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따라옵니다. 보통은 주식 1주씩 거래되는 것을 0.1주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와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에 대해 조기 학습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수점 거래 시 세금은?
☞ 기재부에서는 국내 주식을 소수점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소수 주식을 집합투자기구에 수익증권으로 보게 되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의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왜 비과세인가?
☞ 주식 소수점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1항 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현재 진행형
☞ 주식 소수점 거래는 아직까지는 24개의 증권사 중 6곳만 시작하였고, 시스템 구축과 증시 침체 상황 등으로 증권사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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