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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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총 정리
1. 대출 대상(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인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산금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우대형(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대상 주택, 한도, 금리
대상 주택
- 임대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대용 확인 필요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 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이런 문서도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 케이 뱅크 전세자금 대출(청년 전세대출, 금리, 한도, 대상, 신청방법, 혜택)
- 전세자금 대출 비교(버팀목, 청년, 신혼부부, 카카오 뱅크,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원 한도 변경 정리(22년 7월 20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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