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출처:동아일보

 

 

[[나의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총 정리

 

 

1. 대출 대상(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인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산금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우대형(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대상 주택, 한도, 금리

 

대상 주택

  • 임대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출처:주택도시기금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대용 확인 필요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 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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