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과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이해할 것입니다.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 이하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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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

 

☞ 지난 글의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유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표준세율 그리고 취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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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취득세, 표준세율, 계산방법)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모두 읽으면 취득세의 정보와 세율, 계산방법까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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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무엇인가?

☞ 재산세란, 쉽게 말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역시 재산에 포함되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의 종류

구분  종류
주택 단독주택 단독가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재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 2022년 현재 재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표 표준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0.6억원 이하 0.1% 0.05%
0.6 ~ 1.5억원 이하 6.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
1.5 ~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 ~ 5.4억원 이하 57.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4% 42.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35%
5.4억원 초과 -

 

☞ 재산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

 

▼▼위택스에서 더 쉽고 정확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2.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 : (1 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분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시가표준)에 따른 세부담 상한 적용률

☞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물납과 분납도 가능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하며,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개인 소유 법인소유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 비율 105% 110% 130% 150%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재산세에서 납부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1차로 소재지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로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납부기간

  •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법인은 공시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 공제 배제)
  •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신청 가능
  • 종부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의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계산법과 세율은?

☞ 과세 표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별 주택 감면 후 공시 가격) - 6(11)억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 재산세 감면 주택의 경우 감면 비율만큼 공시 가격에서 차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세율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예로 들기

 

Q : 공시 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어떻게 될까요?

A : 재산세의 경우 주택 전체 금액인 10억 원에 대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에 대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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