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
1. 양도소득세(양도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및 납세지 구분
구분 | 납세의무자 | |
거주자 | 비거주자 | |
과세대상 | 국내, 국외에 있는 주택 | 국내에 있는 주택 |
납세지 |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은?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구분은 1세대 1 주택인 경우와 1세대 1 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외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3년이상 ~ 15년 이상 | 3년이상 ~ 10년 이상 | 3년이상* ~ 10년이상 |
6% ~ 30% | 12% ~ 40% | 12% ~ 4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필요경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16년 동안 보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일까요?
양도차익 계산
1,500,000,000 - 600,000,000(취득가액 + 필요경비) = 900,0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익 x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계산
900,000,000 x 30% = 270,000,000원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900,000,000 - 270,000,000 = 630,0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630,000,000 - 2,500,000 = 627,500,000원입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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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00,000원은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에 속하므로 기본세율 42%, 누진공제액 3,540만 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산출액은 627,500,000 x 42% - 35,400,000 = 228,150,000원이 됩니다.
아래의 홈택스에서 더 쉽고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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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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