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 이하출처:국세청

 

[[나의목차]]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

 

1. 양도소득세(양도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및 납세지 구분

구분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대상 국내, 국외에 있는 주택 국내에 있는 주택
납세지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은?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구분은 1세대 1 주택인 경우와 1세대 1 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외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기간)
보유기간 거주기간
3년이상 ~ 15년 이상 3년이상 ~ 10년 이상 3년이상* ~ 10년이상
6% ~ 30% 12% ~ 40% 12% ~ 40%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필요경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16년 동안 보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일까요?

양도차익 계산

1,500,000,000 - 600,000,000(취득가액 +  필요경비) = 900,0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익 x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계산

900,000,000 x 30% = 270,000,000원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900,000,000 - 270,000,000 = 630,0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630,000,000 - 2,500,000 = 627,500,000원입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표
양도소득 산출세액표

 

 627,500,000원은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에 속하므로 기본세율 42%, 누진공제액 3,540만 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산출액은 627,500,000 x 42% - 35,400,000 = 228,150,000원이 됩니다.

아래의 홈택스에서 더 쉽고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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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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