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고 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을 알아두시는 것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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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살펴보기

☞ 곧 있으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많은 기대 혹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출처:이미지투데이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중 실제 부양한 자녀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2.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순위에 따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직전 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그 자녀가 없다면
2.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15% 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해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항목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 거나 1 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출처:cnn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보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외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출처:삼성전자

 

☞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 기부 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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