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으시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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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 포스팅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란?
☞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합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퇴사 후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은 경우
☞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싫은 경우, 혹은 껄끄러운 경우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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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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