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으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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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하기
☞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인 경우에 가장 먼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뿐이라면 연말정산은 간편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지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다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자
☞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추후 아내가 복직을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2.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직계비속 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아이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소득공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명당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충족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부녀자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중 초음파,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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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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