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면 맞벌이 연말정산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밑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맞벌이 연말정산
맞벌이 연말정산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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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 연말정산 시리즈 두 번째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점 정리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고 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을 알아두시는 것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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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 소득 요건 등의 다른 공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작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총 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부부가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1인씩을 각각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경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줄곧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 결제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지출내역은 명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는 제외)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에 제한을 받지만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중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출처:뉴스웨이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인(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출처:메디컬투데이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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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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