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면 맞벌이 연말정산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밑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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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 연말정산 시리즈 두 번째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 소득 요건 등의 다른 공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작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총 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부부가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1인씩을 각각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경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줄곧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 결제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지출내역은 명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는 제외)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에 제한을 받지만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중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인(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만한 유용한 포스트
맞벌이 연말정산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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