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6.21 부동산 대책 내용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6.21 부동산 대책 내용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 내용 총 정리
6.21 부동산 대책 내용 총 정리 출처:해럴드팝

 

 

6.21 부동산 대책 내용 총 정리

"이사 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 주택 혜택,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 보유해도 1 주택"
지난 6월 21일에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상생 임대인 5% 이내 인상 시 실거주 요건 혜택

☞ 현재 불안정한 전세와 월세를 안정화시키려는 대책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일부 혜택을 주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올해부터 도래할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비난을 많이 받았던 다주택자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해주고, 그 혜택은 임차인들도 같이 보는 것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수도권 보증금 3억 --> 4.5억 원, 대출한도 1.2억 --> 1.8억 원

지방 보증금 2억 --> 2.5억 원, 대출한도 0.8억 --> 1.2억 원

 

 

상생임대인제도 개선안
상생임대인제도 개선안 출처:기획재정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세액공제)

☞ 갱신계약 만료되는 임차인과 무관하게 일반 임차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일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항목 기존 현행 개선 혜택안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12%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총 급여 5,000만원 이하) 12% 15%로 상향
전세, 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연간 300만원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

 

 

2. 규제지역 재검토

☞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해서 일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총 6곳)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총 11곳)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그 외 투기 과열지구 49곳 -->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 101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규제도 풀립니다.

 

 

 

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민간 건설 임대(법인사업자) : 6억 원 --> 9억 원 이하로 완화
  • 민간 건설 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2014.12.31일까지 2년 연장
  • 민간 건설 임대(법인, 개인) : 공시 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로 완화
  • 공공 매입 임대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2014.12.31일까지 2년 연장, 토지 양도 법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4.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 부담완화
종부세 부담완화 출처:뉴시스

 

5. 실거주 의무 개선(처분 조건 완화, 전입 의무 완화)

☞ 현행은 규제지역 내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화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처분기한 6개월이 2년으로 변경됐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6. 그 외 정책 내용

  • 청년 & 신혼부부 40년 만기 체증식 상환제, 보금자리론 도입
  • 우대형 저축 연금 대상 확대
  • 주택공급 250만 호 로드맵
  •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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