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와 세정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와 세정지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와 세정지원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와 세정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세정지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세정지원 이하출처:국세청

 

[[나의목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와 세정지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5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습니다. 중간예납은 한꺼번에 소득세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11월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올해 납부 기한은 2022.11.30(수)까지 입니다.

 

 

고지내역 확인방법

☞ 이번 중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고지내역은 아래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로그인--> My 홈택스 --> 고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06.30.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기준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 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 환급세액

*부동산 매매업자는 중간예납 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 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납부방법

☞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손 택스 : 신고 / 납부 --> 납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1.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
  2.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3. 전자납부 시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인증 필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와 세정지원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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