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를 알게 될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출처: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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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정리

 

1. 사업용 토지 vs 비사업용 토지 구분

☞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도시에 살면서 임야를 보유하거나, 건물이 있거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빈 땅 상태로 있는 나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구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요건을 살펴보고, 사업용 토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농지, 임야, 나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농지
농지 출처:픽사베이

 

☞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기간 재촌, 자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 이란 토지를 팔기 직전의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전 5년 중에서 3년 또는 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말합니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자경'이란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야

☞ 임야라면 농지처럼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은 없고 임야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는 재촌 요건만 있습니다. 기간은 위와 마찬가지로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전 5년 중에서 3년 또는 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말합니다.

 

 

대지

 

대지
대지 출처:증평군청

 

☞ 대지는 건물을 짓거나 토지 소유주가 직접 주차장 사업을 하는 등 생산활동에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2.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중과

☞ 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차감해 주고 일반세율인 6~45%로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아래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분표
구분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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