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부동산 관련 용어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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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
-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 공매 : 국가(공공기관 등)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서 경매가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발생
- 구입용도 :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근저당권 말소 : 대출금을 전부 갚은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지)하는 절차로서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관할 영업점에 요청하여 말소해야 함
- 근저당권 변경 :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맞게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절차
- 공사 내부규제 : 공사에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사 전산에 채무자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
-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기한이 정해지는데 이 기한이 다될 때까지 빌린 사람이 그때까지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지 않고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채무 불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한의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고, 이때 대출금 잔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게 됨
- 개인회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상태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관련링크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
- 대위변제 : 공사가 주택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인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
- 파산면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관련링크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파산 관련)
- 만기금액 우선 상환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만기 일시 상환액을 먼저 상환하는 것
- 복합용도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보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이 가능함
- 분납 : 원리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 상환하는 것(단, 양수 전 계좌의 경우 분납 불가)
- 분할상환 :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갚는 것.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은 원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분할상환 대출이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에 대출금을 한 번에 내는 일시상환이 있음
-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 채권자가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경매)하거나, 채권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선납 : 다음회차에 상환해야 할 월 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 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방법으로 선납 상환은 고객 편의를 위해 상환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최대 3회분 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선납일 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면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함
- 선순위 채권 :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
- 신용도 판단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그 관련인정보
- 조기(중도) 상환 :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3년) 동안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 상환방식과는 구별됨
- 주택저당채권 : 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로 취득한 채권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 직계존속 : 부모, (외)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최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이 진행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본건 저당권보다 최우선 하여 낙찰금액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 처분조건부 대출 : 대출실행 당시 1 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공사 대출
- 초입금 : 분할상환 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 채권 양수 :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공사가 매입하는 것. 향후 공사는 매입한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등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함
- 조정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DTI(Debt To Income)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의 척도가 되며, DTI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담보인정비율)로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즉, 담보주택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함.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 주택담보대출 종류 비교하기(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 전세자금대출 비교(버팀목,청년,신혼부부,카카오뱅크,자격조건,대출한도,금리)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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