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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개편 총정리(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전망)
1. 무순위 청약 개편
1.1 무순위 청약이란?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며 최초 입주자 모집시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6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1.2 무순위 청약 개편되는 부분은?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다주택자포함 유주택자도 신청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지역에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에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둔촌주공과 같은 경우에는 개편된 무주택 청약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메이저 평형은 이미 예비에서 당첨이 끝났고 소형평수인 29제곱 2가구, 39제곱 638가구, 49제곱 259가구 총 899여가구가 무순위 줍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로 변경되어 적용을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3. 부동산 시장전망
부동산 침체속에서 분양시장과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과 같이 무거운 세금제도의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완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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