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담보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이해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담보대출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출처:이미지투데이

 

[[나의목차]]

 

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 주요 내용

 

주요 개정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의 경우  全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제한 존재
1. 투기,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 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 2 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 3 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적용
  •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 시, 증액 불허)

 

 

6.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가능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개선 :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행 6억 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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