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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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1.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출처: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기준 5000만 원 한도까지 은행 예, 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가 됩니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이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 10% 할인

☞ 고련자가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1일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보험사와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 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3.6% ~ 5.0% 할인

☞ 65세 이상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의 3.6% ~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 보험
  •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
  •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할인 조건과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5.0%
  • 온라인으로 만 75세 이상 의무 교육대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는 3.6% 할인율을 적용 

 

 

서민 나눔 특약 3.5% ~ 8.0% 할인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3.5% ~ 8.0%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는 사용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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