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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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총 정리
☞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증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은 자)
☞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영리법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여부에 따른 과세대상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과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2. 상속세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혹은 수유자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 됩니다.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 과세대상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
3. 세율과 공제액, 면제한도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같으니 똑같은거 아니야? 비슷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에서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래의 공제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에는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하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예시(계산법)
☞ 예시를 하나 들어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00억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남겨줄 때,
증여세 = 각자 증여받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10억원 x 30%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x 10명 = 24억 4,000만 원
상속세 = 전체 상속받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10억원 x 50% - 4억 6,000만 원 = 45억 4,000만원
이렇게 같은 금액의 같은 조건이라도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다른금액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금액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잘 계산 후 선택을 해야합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세율,계산방법)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가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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