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고 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하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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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개인, 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수)에서 설 연휴를 감안하여 2일 연장된 1월 27일(금)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각종 신고자료를 제공하는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이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인 1/10(화) ~ 1/26(목)까지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1/27(금)까지는 24시까지 운영되니 주의하세요.

 

 

 

3.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자진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위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후 자진납부하는 것을 깜빡하시면 가산셀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확인이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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