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출처:저축은행

 

[[나의목차]]

 

금리인하요구권 총 정리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출처:sbs

 

☞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2. 신청 조건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의 변동
  • 연소득의 변동
  • 직위의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 신용도의 상승
  • 거래실적의 변동

 

 

3. 신청방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과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결과

☞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10일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