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위반, 작성방법, 꼼수에 대해서 이해할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란?
☞ 회사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 일을 하면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한 달에 얼마나 일을 할 것인지 등을 적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2. 근로계약서 위반, 꼼수 내용 정리
프리랜서로 계약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이라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3.3% 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은 필수입니다.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합니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 추석 명절, 법정공휴일
☞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 법정 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퇴직금
☞ 계약 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퇴직음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경우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도 없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됩니다.(총 11일)
-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
-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는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 근로 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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